우회전 일시정지 법 몇초 벌금 위치 신고 신호등 상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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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법 몇초 벌금 위치 신고 신호등 상황 총정리

by 삐꾸 정보 2023. 5. 15.

 

 

우회전 일시정지 위치, 몇초, 신고, 벌금 총정리

우회전 일시정지 법과 몇초를 기다려야 하는지, 벌금, 위치, 신호등 상황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우회전법이 개정되면서 많은분들이 혼란을 겪고 단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없는경우에도 무조건 멈춘 후에 출발을 해야하며 신호등 신호나 차량신호가 초록불인경우, 빨간불인 경우등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1. 우회전 일시정지

작년부터 법이 개정된다는 말이 나왔으며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 많은분들이 걸렸으며 무엇을 잘못됬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우회전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도 모르는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회전시 정지를 하는 차량을 보고 왜 안가냐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만큼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벌금을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한분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이 강화되는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사

‘우회전 車 일시정지’ 단속 첫날, 10대 중 9대 안지켰다.

충북경찰,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범칙금 얼마?

'우회전 일시정지' 지킨 차 추돌하고…"내 잘못 아냐"

 

2. 우회전 일시정시 몇초 상황별 대처방법

 

일시정지 몇초?

우회전시 멈추는 시간에 관계없이 속도계가 0이 가리킬때 까지 완전히 정차 후 출발하는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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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대처방법

 

1.전반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차량 적색신호와 횡단보도 녹색신호의 우회전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는 먼저 일시정지 한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내에 보행자가 있거나 길을 건녀려는 사람이 있는경우에는 정지해야 합니다.

 

 

2. 전방차량신호, 횡단보도 모두 적색인 경우

 

전방차량 적색신호와 우회전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 모두 적색인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먼저 한뒤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전방차량신호가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전방차량 녹색신호와 우회전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뒤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모두 건너고 대기중인 사람이 없을때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4. 전방차량신호 녹색, 횡단보도 모두 적색

 

전방차량, 횡단보도 신호와 우회전

이런 경우에는 대기중인 보행자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모든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호에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거나 대기중인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정지 하셔야 합니다. 우회전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서행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한문철 티비 우회전 보행자 의무위반 범칙금 12만원 받은 영상

 

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벌금, 신고

법개정이후 도로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임의로 단속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맞습니다. 우회전 법규를 어기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벌금의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입니다.

 

4. 우회전 일시정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행이 가능하였지만 바뀐 내용입니다.

 

한문철 티비 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설명

 

마무리

법이 바뀐만큼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피해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는걸 꼭 기억하시고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라는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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