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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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완벽정리

by 삐꾸 정보 2022. 5. 24.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입니다. 부동산 세금의 경우 정책이 자주 바뀌며 하나하나 따져봐야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큰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와 그림에도 정보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가: 주택 매매 가격

공시가격: 정부가 조사하여 측정하는 가격 

 

일반적으로 시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구입할때 세금을 말합니다. 매수한 집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같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 0.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0.2% 부담
6억 ~ 9억 집값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체계
9억이상 3% 0.3%
상속세 2.8% 0.16% 0.2%
증여세 3.5% 0.3% 0.2%
오피스텔 4% 0.4% 0.2%

매수한 집값에 따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취득세는 1주택자이냐 다주택자이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위 표는 1주택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다주택자는 위의 세율보다 훨씬 높게 산정이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보유세

 

보유세란 말그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유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가 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비주거용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워낙 작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세금은 아니며 1년이 7월, 9월 2번에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공시가는 시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종부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분리해서 부과가 됩니다. 종부세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매수할때 금액과 매도할때 금액의 시세차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세금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기준이 있는데 1주택자이면서 실거래가가 12억미만이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실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이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많이 추가가 되어 부담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적용요건이 있는데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따라 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정책에 바뀜에 따라 세율이나 적용요건이 자주 변화합니다. 이번글에서는 큰개념을 잡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검색해서 가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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