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자격요건, 소득, 서류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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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자격요건, 소득, 서류 등 총정리

by 삐꾸 정보 2022. 6. 21.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최대 10개월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방법, 자격, 기간, 예외사항, 의무사항, 서류 등 모두 한번에 정리하였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요건에 해당하시면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금액, 신청 접수기간

 

 

월세지원 금액은 월 2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생애 1번 참여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하면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급방식은 격월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첫 지급은 10월초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기간은 6월 28일 부터 7월 7일 까지 입니다.

 

선정인원은 2만명이지만 예산 추가 확보시 최대 3만명 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구간별로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구간별 선정기준은 아래 사진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건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
  • 만 19세 ~ 39세 이하여야 합니다.(1982년생 ~ 2003년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기준요건이 60만원이지만 초과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환산하는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가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중위소득 120%, 15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60만원 밑으로는 120%가 적용되며 그 위로는 150%가 적용됩니다.

 

기준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고있는 분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등의 민간임대주택은 신청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기타 

 

신청방법과 서류 결과발표

 

 

제출서류

 

  1.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 제출)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결과는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제외 대상자중 소득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셔서 모두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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