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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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 변경 내용

by 삐꾸 정보 2022. 6. 8.

 

 

 

 

2022년 들어서 우회전 교통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차량 운전자들은 우회전은 사람이 없거나 이동차량이 없으면 눈치껏 해도되는 자유로운 운행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우회전 교통사항에 조금 더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회전 교통법 내용은

 

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2. 신호에 따라 다른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 안된다.

3.우회전시 가장자리에서 서행운행 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2022년도 부터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를 기준으로 법을 변경해 가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때로 바뀌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고 건녀려고 시행하는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우회전시 멈추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시 된다는 점입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가 녹색일때 일시정지를 먼저 한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신호가 적색일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살핀 후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때도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2022년도 뿐만아니라 앞으로 더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우회전 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부터는 차량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여 우회전시에도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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