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대상, 등록방법, 변경신고 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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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대상, 등록방법, 변경신고 대상, 방법

by 삐꾸 정보 2022. 9. 2.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견주분들께서는 꼭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하지 않는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의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 방법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이상인 개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최초등록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해야 하므로 반려견과 함께 꼭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시, 군, 구청에서 하실 수 있지만 간혹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록대행업체는 지정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의미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장착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작은 크기의 의료기기로 안전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동물 등록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전식별장치 입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내장칩 시술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이나 펫숍등에서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술비는 별도이며 등록수수료의 경우 내장형은 만원, 외장형은 3천원이 발생합니다.

 

등록대행업체를 알아보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 확인 사이트

 

 

반려동물 변경신고 대상, 방법

 

반려동물 변경신고 대상은 위 사진의 내용과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고 기간이 10일이내, 30일이내에로 차이가 납니다.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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