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가입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정보창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가입 알아보기

by 삐꾸 정보 2022. 4. 15.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5%~2.1%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알아보기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여야 합니다. (중복대출 불가능 내용입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여야 합니다.(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대상 주택 알아보기

 

  •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소득산정 방법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여야 합니다.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금리우대 알아보기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 2천만원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맨아래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용기간, 유의사항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1.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2.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유의사항
  1.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3.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신청, 이용절차 알아보기

 

  • 대출신청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 심사
  4.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5.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6.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1.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무소득)
  5.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이트

 

 

 

댓글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