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신고 조회까지 가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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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신고 조회까지 가능(+ 과태료)

by 삐꾸 정보 2022. 4. 18.

 

   목차

  1. 전월세 신고제란?
  2. 전월세 신고대상, 기간
  3. 전월세 신고는 누가?
  4. 전월세 신고, 조회 방법
  5.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정보확인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3 법의 3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법이 통과 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1년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월세 시장 파악을 하는 목적으로 도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주인은 전월세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대상, 기간

 

  • 전월세 신고대상, 기간

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신분이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임대차 신규계약, 계약 변경, 해지

위 3조건중 하나라도 부합하면 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존의 계약금액에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누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신고대상 입니다. 둘 중 하나는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조회하러 가기

 

해당 주택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하면 됩니다. 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서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지역을 선택 화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

 

 

   과태료

 

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이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며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즉시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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