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5%~2.1%
-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알아보기
1.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 여야 합니다.
4.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여야 합니다. (중복대출 불가능 내용입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여야 합니다.(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대상 주택 알아보기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출한도, 소득산정 방법
-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여야 합니다.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금리우대 알아보기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 2천만원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맨아래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용기간, 유의사항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신청, 이용절차 알아보기
- 대출신청
대출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방문 신청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 심사
- 자산 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
-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무소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 신고 조회까지 가능(+ 과태료) (4) | 2022.04.18 |
---|---|
다음 검색에 티스토리 사이트 등록하기 (4) | 2022.04.15 |
롯데리아 점심 할인 프로모션 운영시간 확대 '든든 점심 플러스' (8) | 2022.04.13 |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한도, 금리 (4) | 2022.04.12 |
SGI 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 가입(전세금보장신용보험) (1) | 2022.04.11 |
댓글